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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가단1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500,000원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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