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가단823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