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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48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 스스로를 대출업체 B 상담사 ‘C’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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