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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9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스스로를 B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22. 11: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A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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