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8노386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완골 상단의 골절뿐만 아니라 비골의 골절 등도 있어 결과반가치가 크다.

그 범행 내용도 제법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행위반가치가 작지 않다.

피해자가 당심 공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가벼운 폭행을 가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범행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급할 것을 명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전액 공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약간이나마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