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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위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카드 정지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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