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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6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예정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게 됨에 따라 피해자가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일부라도 반환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의지가 없다며 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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