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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11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당구큐대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가격한 것이므로 행위반가치가 작지 않고,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결과반가치도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피해자가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아니하여 스스로 피해를 확대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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