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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6357
가등기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4.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으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의 융자약정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연대보증인 란에는 D과 피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5. 28.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 데 이어, 2014. 6. 26. 위 융자약정서 상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연대보증인인 피고 및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러자 D은 위 대여금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0. 24.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별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 약정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당시 D은 이 사건 약정서 말미에 ‘일금 오천만 원은 11월 7일까지 은행대출 받아 변제키로 한다. 나머지 잔금 오천만원은 12월 31일까지 변제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수기로 추가하는 한편, 자신 스스로도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11. 5. 위 대여금 사건의 소취하서를, 2014. 11. 20. 위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피고 및 D으로부터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억 원 중 일부만을 지급받게 되자, 2015. 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8. 24. D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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