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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6가단2399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4. 9. 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모델명 LF소나타, 차량금액 22,140,000원, 차량번호 D, 월 렌트료 577,500원, 약정기간 48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하는 시설대여 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 렌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시설대여 렌트계약(및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특별약관)에 의하면,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은 렌트료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미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고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시설대여 렌트계약상 렌트료 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액 차량가의 130%, 보증기간 렌트기간과 동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위 연대보증의 취지가 담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는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4. 8. 12. B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소외 회사는 2016. 1. 10.부터 월 렌트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2. 19. 원고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였다. 4) 원고가 2016. 9. 7.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대여 렌트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및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금 9,283,935원, 지연배상금 1,112,232원 합계 10,396,167원이다.

나. 사해행위 1) B은 2016. 5. 1. 자신의 동생 E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거래가액 384,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5. 1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B 명의의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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