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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34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1) 피고 A과 C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단50141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스아이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청구채권 대여금 채권 540,484,930원(피고 A 174,576,632원, C 365,908,298원)으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4. 28. 위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달 30.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소송 1) 피고 A과 C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7923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그 후 C이 위 대여금 소송 계속 중인 2015. 10. 5. 사망함에 따라 피고 B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위 법원은 2016. 5. 25.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03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9. 29.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 후 피고들은 2016. 11.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3.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다.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 및 집행공탁 1)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4874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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