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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나766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657,300원 및 그 중 41,269,800원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4. 5. 2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5년 후인 2009. 5. 20.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8%{=(70,000,000원-50,000,000원)×1/5÷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C터미널 부지인 평택시 D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는 것을 알고 위 토지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실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은 이후 2004. 11. 1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중 지분 6분의 1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원고에게 2006. 1. 21.부터 2013. 9. 9.까지 31회에 걸쳐 투자금 27,142,7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차용금약정의 성립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5. 20.경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피고는 2004년 5월 20일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2009년 5월 20일(5년 후) 70,000,000원을 상환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 5. 20.경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2009. 5. 20.까지 원금 50,000,000원에 5년간의 이자 20,000,000원을 가산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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