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0원에서 2018. 1.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9,000,000원(매월 20일 후불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11. 20.부터 2019.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임대차 계약서 제4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보증금 잔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대출계약의 채무자 변경 완료 후 바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중 2017. 9. 21. 50,000,000원, 2017. 11. 16. 50,000,000원, 2017. 11. 23.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9. 21.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9. 21., 이자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변제기까지 C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시 발생되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C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모텔 영업을 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의 영업 개시가 예정보다 늦어진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2017년 12월분 차임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2018년 1월분(2018. 1. 20. 지급분) 차임은 피고가 2017. 11. 23. 원고의 대출금 이자 9,000,000원을 대납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1.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