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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1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2015. 6. 20.경부터 2015. 8. 24.까지 합계 301,5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2015. 8.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1,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경 피고에게 수표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6. 29. 5,000,000원, 2015. 7. 8. 20,000,000원, 2015. 7. 22. 10,000,000원, 2015. 8. 12. 50,000,000원, 2015. 8. 24. 20,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7. 1. 30,000,000원, 2015. 7. 9. 30,000,000원, 2015. 8. 20.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피고의 직원인 D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가방 구입 대금 명목으로 각 판매자 명의의 계좌로 2015. 7. 10. 21,550,000원, 2015. 7. 14. 2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에게 수표(2015. 6. 23.자 또는 2015. 7. 2.자 발행)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6.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000,000원 역시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합계 271,550,000원(= 50,000,000원 105,000,000원 70,000,000원 21,550,000원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거나 피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나아가 위 돈이 대여금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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