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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19가단107254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E는 원고 B에게 7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2016. 4. 4. 5,000,000원, 2016. 4. 20. 5,000,000원, 2016. 6. 20. 5,000,000원, 2016. 7. 20. 25,000,000원, 2016. 8. 30.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17. 9. 초순경 원고의 투자금 50,000,000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은 2017. 9. 15. 원고에게 9,67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투자금 40,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 2016. 10. 28. 10,000,000원, 2017. 1. 9. 10,000,000원, 2017. 6. 20. 6,000,000원, 2017. 7. 23. 15,000,000원, 2017. 9. 19. 670,000원, 2017. 9. 22. 4,000,000원 합계 45,670,000원을 투자하였다.

원고와 피고 D는 2019. 3.경 원고의 투자금 45,670,000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D는 2019. 4. 9. 원고에게 13,2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투자금 32,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투자금 반환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6. 4. 3.자로 작성된 자금 투자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피고 C에 50,000,000원을 투자하여 피고 C으로부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분배받기로 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위 투자계약서에 ‘원고는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급작스런 투자금 회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투자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C이 2017. 9. 초순경, 원고와 피고 D가 2019. 3.경 원고의 각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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