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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는 거래 내역 서에 식육 또는 포장 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 육의 종류 ㆍ 물량 ㆍ 원산지 ㆍ 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 일로부터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9. 1.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식육 또는 포장 육의 매입에 관하여 위와 같은 거래 내역 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D 거래 장부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3호, 제 31조 제 2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 가공품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에 대한 거래 내역 서의 작성을 의무로 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취지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단순히 관계 법령의 부지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거래 내역 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에는 법령의 기준에 따라 거래 내역 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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