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02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31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거래 내역 서에 식육 또는 포장 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 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개체 식별번호( 또는 수입 유통 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에서, 2015. 1. 26. 영업 개시 후 2015. 7. 24. 단속 일까지 거래 내역 서에 식육 또는 포장 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개체 식별번호( 또는 수입 유통 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3호, 제 31조 제 2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