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정98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육 판매업 영업자는 거래 내역 서에 식육 또는 포장 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 육의 종류 ㆍ 물량 ㆍ 원산지 ㆍ 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 일부터 1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송이 한우 미트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641,936원 상당의 돼지고기 1,012.3kg 과 D으로부터 시가 9,194,800원 상당의 한우 274.6kg 을 매입하면서 거래 내역 서를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 필 증, 사업자등록증, 거래 내역기록 서식 집

1. 적발보고 (C), 수사보고( 거래 명세표 제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3호, 제 31조 제 2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래 내역 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매한 돼지고기 및 한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