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38 소재 ‘현대자동차 동대구지점’에서 시가 2,687만 원 상당의 투싼IX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자동차 동대구지점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구입대금 2,2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월 462,708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노숙인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양도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차를 구입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을 대위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2,2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을 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작정이었음에도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구입한 차량이 실재하지 않는 선우렌탈 주식회사로 이전되어 소위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노숙생활 도중 돈을 주겠다는 꼬임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반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