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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2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7-1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신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3. 1. 7.경 중고차매매업자인 D에게 위 승용차를 33,000,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양도증명서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7. C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였는데, 채권자인 H으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을 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여 현금화할 의도로 이를 구입한 것이 아니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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