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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1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9. 28.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6. 21:25~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앞길에서 인천구치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59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22: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앞길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 03: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5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E에게 매도하고 남은 약 0.245g을 주방용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하단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수익한 바가 없음에도 매도와 매수로 별도 기소된 점에 대해서 다투나,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595g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E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35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는바, 별도의 범행으로 매도 및 매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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