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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8. 20. 매매 피고인은 2018. 8. 20. 22: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BMW D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 상당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8. 9. 20. 매매 피고인은 2018. 9. 20. 23:2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BMW D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4g 상당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18. 9. 21. 매매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춘천시 H모텔 앞 도로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3g 상당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만났으나, 약속과는 달리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2g 상당을 판매하였고, 다음 날인 2018. 9. 22. 20:30경 E이 전날 받은 필로폰이 0.1g 상당 부족하다며 더 줄 것을 요구하자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E을 만나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g 상당을 추가로 건네주어 E에게 필로폰 총 0.3g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2018. 9. 23. 수수 피고인은 2018. 9. 23. 04:40경 E으로부터 필로폰의 양이 부족하다는 전화를 받자 춘천시 I 모텔 앞 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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