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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8 2013고단8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2008.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1.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2. 27.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60만 원을 이체받은 후 필로폰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총 4.5g)를 서류봉투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광주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내어 E에게 건네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14: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필로폰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총 2.25g)를 서류봉투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광주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내어 E에게 건네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 18: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60만 원을 이체받은 후 필로폰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총 4.5g)를 서류봉투에 포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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