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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단25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6세) 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1:00 경 부천시 D 아파트 9차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풀린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소파 위에 있던 가죽 쿠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피해자가 둘째 딸을 데리고 피해 있는 주방으로 다가가 “ 다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센티미터, 날 길이 18센티미터) 을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너나 나나 죽자, 네 입이 방정이다, 죽이겠다” 고 말하며 위협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옆구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첨부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 응급조치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피해자가 부엌칼로 찔린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처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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