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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14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05:30경 서울 성북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인간이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의 양말 속에 넣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 약 3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죽고 싶냐! 살아서 뭐하냐!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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