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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구합15363
시행자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⑴ 2019. 9. 10.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한 C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경 농림수산식품부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라 한다)에게 고흥군 D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였고, 농식품부장관은 2012. 3. 15. 제1사업을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으로, 피고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4. 10.경 제1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원고 B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가 80%, E 주식회사가 20%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

A은 2014. 11. 24. 피고에게 제1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4. 원고 A을 제1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이 제1사업에 관한 간접보조사업자로서 2014. 12.경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자, 2014. 12. 22. 원고 A에게 보조금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교부결정을 통지하고 2014. 12. 30. 보조금 28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6차례에 걸쳐 합계 5,429,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중 ‘보조금 교부결정’란 기재와 같다.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환수처분액 보조금 교부신청일 보조금 교부결정일 보조금 교부일 보조금 교부액 환수한 보조금 이자 합계 2014.12.16. 2014.12.22. 2014.12.30. 286,000,000 286,000,000 8,724,310 294,724,310 2015.3.5. 2015.3.9. 2015.3.11. 214,000,000 214,000,000 5,392,400 219,392,400 2015.12.17. 2015.12.23. 2015.12.31. 1,500,000,000 1,500,000,000 29,326,020 1,529,326,020 2016.6.23. 2016.7.5. 2016.6.28. 1,486,000,000 1,486,000,000 23,911,870 1,509,911,870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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