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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8 2013고단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 F]...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1.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라남도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내용 및 경위 등] 정부에서는 2003년경부터 농업환경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위 사업을 수행하는 농가 및 영농법인이 일정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2008. 1.경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08. 10. 17.경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장흥군, 무안군, 함평군 등에서 보조금 교부 및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 ‘전라남도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사업비의 20%는 보조사업자가 부담(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사업비 8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군)가 각 40%씩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위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1. T영농조합법인 관련 T영농조합법인(이하 ‘T영농법인’이라 한다)은 전남 무안군 AN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9. 1. 13.경 설립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T영농법인의 대표이사이다.

T영농법인은 2009. 1. 13. 설립당시 조합원들이 현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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