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15:15경 동두천시 B 불상지에서부터 동두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6. 10.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2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나 되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이었다
(피고인이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내 운전거리가 300m에 그쳤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노모와 아이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