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9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2:0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관련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노모와 시력을 잃은 남동생, 큰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고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