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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7 2019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통일대로 갓바위 터널 삼거리 도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3회(1999, 2001, 2005년 벌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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