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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고합1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동문회의 수석부회장인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상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인 단체, 그 임직원 및 구성원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E당의 F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동문회 명의로 F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여, 2012. 11. 29. 18:48경 G이 대전 중구 H협회 사무실에서 070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하여 I 등 848명에게 “B대학교 동문회입니다. 제2기 J 동문이 F 대통령 후보 동서입니다. B대학교 발전과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J 동문과 F 대통령 후보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대학교 동문회 A 수석부회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단체인 위 동문회의 임직원 및 구성원으로서 위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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