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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9 2013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이던 C의 지지모임인 'D 경기도지부'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 10.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공원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 경기도지부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사장에 C 예비후보자의 선거슬로건인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보고 싶습니다", "복지, 정의, 평화는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D, F, 한꿈세 환경 캠페인"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현수막 3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수 G(본명 H)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C 찍자, C 뽑자'라는 가사가 들어가도록 개사하여 이를 우드스탁이라는 공연팀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한 확성장치를 통하여 부르게 하거나 녹음된 노래를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C 예비후보 등록일 확인)

1. 고발장

1. D 조직도, 각 사진, 예비후보 C 메인홈페이지, 각 D 홈페이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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