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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7 2013고합2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16:00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부근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E의 연설 현장 주변에서, 미리 준비해 온 ‘대선, 우리의 기준은 반값등록금 실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전단지 약 40장을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다.

위 전단지에는 앞면 제목 하단에 투표용지 모형이 그려져 있고 투표용지의 좌측 란에는 ‘반값등록금 말만 하는 가짜 대통령후보’, 우측 란에는 ‘반값등록금 실천할 진짜 대통령후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 란에 기표가 되어 있는 형상이고, 뒷면에는 F당 마크 아래 ‘그네들의 거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G, 통과거부’, ‘E, 법안 발의정당’, ‘H, 통과 찬성’ 등 F당과 G 후보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거부하고 있어 이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F당과 G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7. 13:20경 위 D대학교 인문대학 종합강의동 114호실에서 위와 같은 전단지를 그 곳에 있던 1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배부하고, 빈 책상 위에 50여 장을 놓아 두어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통보, 전단지

1. 각 내사보고 -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J 계장의 전화진술, 선거관리위원회 J 계장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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