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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16 2015가합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거제시 C 대 197㎡와 D 전 215㎡ 각 토지에 관하여 7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지분 소유권자인 E, F과 함께 2010. 12. 11. 위 각 토지를 피고에게 14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1. 2. 21.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다세대 주택을 지어 그 중 1세대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받고 그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49,000,000원 중 위 각 토지에서 원고의 지분 7분의 2가 차지하는 비율 부분인 42,671,428원(149,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갚는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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