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있는,
가. 피고 B은 별지 참고도 표시 18, 17,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71. 9. 7. 춘천시 F 대 53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매도하여 2017. 8. 10. 321/536지분을 G에게, 215/536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나. F 대 536㎡는 2017. 9. 25.경 F 대 321㎡, H 대 215㎡로 분할되었는데, 2017. 9. 28. 공유물분할을 통해 지분을 서로 이전하여 F 대 321㎡는 G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인 H 대 2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제2, 4, 5번 주택(이하 ‘이 사건 2, 4, 5번 주택’이라 한다)은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 및 인접한 I 임야 32,006㎡ 지상에 걸쳐 위치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2번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4번 주택을 매수하여 2016.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5번 주택을 매수하여 1999.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I 임야의 소유자인 J, K은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564호로 피고들을 포함한 지상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그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가 제1, 3호증,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2, 4, 5번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에 위치한 주택 부분[피고 B ㈎, ㈏부분, 피고 C ㈒, ㈓부분, 피고 D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20년 또는 40년 전에 직접 또는 모친이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현재 상황과 같았고,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