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남 부여군 C 대 215㎡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0. 20. 충남 부여군 C 대 2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90. 10. 29. 위 주택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5. 7. 12. 이 사건 제1토지의 동쪽 면에 접해 있는 충남 부여군 D 대 19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1985. 7. 1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에는 별지 도면 표시 2, 1, 12, 11, 10, 9, 8,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담장이 축조되어 있는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있는 담장은 피고가 2003. 4.경 축조한 담장이다.
그리고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에는 피고 소유의 조립식 창고가 있다
(이하에서는 별지 도면 표시 1~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를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를 ‘이 사건 창고부분’이라 하며,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를 ‘이 사건 담장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갑제11호증의 1, 2,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