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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0:1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연주를 하지 않는다며 위 주점 밴드 연주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2회 툭툭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맥주병으로 뒤돌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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