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24』
1. 피고인은 2020. 3. 11.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5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299』
2. 피고인은 2020. 4. 29. 18:3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327』
3. 피고인은 2020. 5. 22. 16: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