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7 2016가단5617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49,825원과 그중 21,490,230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12. 15. 대금결제일 기준으로 피고의 당월 결제할 원금이 805,098원(2015년 12월 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된 당월 결제할 원금 827,598원에서 기본연회비 6,000원, 제휴연회비 4,000원, 기타수수료 12,5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결제 후 잔액이 20,489,530원이고, 2016. 1. 15. 대금결제일 기준으로 새롭게 발생한 당월 결제할 원금이 1,000,700원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대금이 합계 22,295,328원(= 805,098원 20,489,530원 1,000,700원)인 사실, 피고는 그중 원금 일부인 805,098원만을 변제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5. 3. 기준 연체료 112,944원, 수수료 646,651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연 24%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22,249,825원(= 원금 22,295,328원 - 변제액 805,098원 연체료 112,944원 수수료 646,651원)과 그중 원금 22,295,328원에 대하여 연체료 산정 다음날인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2016년 2월 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원고의 청구금액이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 2월 이용대금명세에는 당월 결제할 원금이 238,716원, 결제 후 금액이 20,170,427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당월 결제할 원금은 피고가 새롭게 사용한 카드대금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한 카드대출, 할부구매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