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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나34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증권정보제공서비스 업체에서 ‘D’라는 가명으로 영업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2.경 피고의 권유를 받고 가입기간을 2019. 2. 22.~2020. 2. 21.로, 가입금액을 7,000,000원으로 정하여 ‘C’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고, 같은 날 신용카드로 가입금액 7,000,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 카드결제일은 27일이며 카드예상금액청구일 14일 전에 카드사에 선결제 처리 후, 카드내역 삭제에 대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피고가 카드사에 요청한다.

1년 기간 내 원금 3배 미달 시 회원비 100% 환급한다.

다. 원고는 2019. 3. 18.경 자신의 집에서 카드회사가 보낸 위 나.

항 기재 카드이용내역 이용금액 7,000,000원, 당월 결제할 금액 할부 1회차 원금 579,250원 수수료 1203,598원, 결제 후 잔액 6,371,750원 이 포함된 카드이용명세서를 받게 되자,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9. 3. 21.경 위 당월 할부금에 대해서만 취소처리를 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9. 3. 22. C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C은 2019. 4. 4.경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카드결제이용대금 중 위약금 10% 및 그때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을 공제한 5,679,960원에 대하여 취소처리를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증권정보로 얻은 수익으로 원고의 회원가입금액을 납부하면 되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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