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032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C(40세)은 피고인의 처가 예전에 운영한 “D”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클럽공사장에서 피해자가 예전 D의 종업원으로 일한 1개월분 월급 15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못준다. 씨발 개새끼. 죽인다."는 욕설과 함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F신경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틀 정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F신경외과의원의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통증 호소 외 달리 외상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진상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