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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17 2014고정1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1세, 여)은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6. 10. 13자로 결혼하여 2녀를 두고 있던 중 가정불화로 인해 2013. 8.경 이혼을 하였고,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2013브10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20경 충주시 E 자신의 집에서, 전일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둘째 딸인 F이 언니와 싸우고 집을 나와 피고인의 집에 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딸을 데려가기 위하여 전 남편 아들인 G와 함께 찾아가서 “F아, F아”라며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며 G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 내 아들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하느냐, 그래 쳐봐라, 칠려면 쳐라"라고 하자, 그 때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에 피해자가 마당으로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C, G가 서로 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문을 열어 주지 않으려던 피고인이 손잡이를 놓치자 문이 열리면서 문을 잡아당기던 C이 뒤로 넘어진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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