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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5노414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단지 폭행의 범의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폭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죄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작업장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문 앞에서 내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안 나간다면서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밀어낸 후 문을 닫아버린 사실, 그 바람에 피해자가 문 앞에 있는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하여 팔꿈치, 허리 등을 다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보내려는 생각에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안 나가려고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은 채 그냥 서 있는 사람이 밀쳐지는 것에 비해서 크게 밀려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자마자 바로 문을 닫아버려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은 것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죄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폭행한 신체부위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양 어깨인데 반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는 주관절 및 경추부로써 폭행부위와 상해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작업장에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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