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단지 폭행의 범의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폭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죄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작업장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문 앞에서 내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안 나간다면서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밀어낸 후 문을 닫아버린 사실, 그 바람에 피해자가 문 앞에 있는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하여 팔꿈치, 허리 등을 다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보내려는 생각에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안 나가려고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은 채 그냥 서 있는 사람이 밀쳐지는 것에 비해서 크게 밀려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자마자 바로 문을 닫아버려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은 것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죄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폭행한 신체부위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양 어깨인데 반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는 주관절 및 경추부로써 폭행부위와 상해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작업장에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