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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86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두 팔로 잡아당기다가, 피고인이 문고리를 잡은 손을 놓치자 자기 힘에 의하여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은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팔을 크게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정당 방위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 심 증인 E는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한 손으로 붙잡자, 피고인이 팔을 높이 들어 확 뿌리쳤고, 피해자가 확 넘어졌다.

피해자가 의자에 머리를 맞았고, 내가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안 다쳤냐고 하니까 피해자가 손이 아프다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F은 ‘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한 손을 붙잡자, 피고인이 손을 위로 들어 뒤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이 확 뿌리쳤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의자에 받혀서 넘어져서 손을 다친 것 같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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