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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218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1. 25.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33억 원을 변제기 2006. 7. 25.(이후 2007. 1. 25.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10%(2007. 1. 25.부터는 연 11%),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7. 24. 이후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07. 7. 26.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08. 12. 30.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다가 2011. 12. 30.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 11. 소외 회사에 위 해제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9. 8. 11.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C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소외 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대전 중구 D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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