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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4가합595732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지아이앤디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충남 태안군 Q 일원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한 소외 회사와 사이에, ① 2007. 3. 26. 여신금액 38억 원, 이자율 연 10%, 여신기간 2008. 3. 26.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② 2009. 3. 31. 여신금액 6억 6,100만 원, 이자율 연 12%, 여신기간 2009. 9. 30.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③ 2009. 5. 27. 여신금액 5억 9,300만 원, 이자율 연 12%, 여신기간 2009. 9. 27.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014. 12. 30.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는 원금과 이자 합계 5,598,950,366원이다.

나.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소외 회사는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매매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7. 3. 26. 피고들에게 위 표 중 ‘계약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소외 회사와 피고 N, O,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제3조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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