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17 2014가단1188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6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내역과 같은 대출약정과 어음할인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각 약정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각 약정상 변제기한까지 이 사건 각 약정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채권 중 원금 합계 2,806,388,800원 중 일부인 6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14. 10. 1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율 모두 연 25%)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