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E, F, 주식회사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912,802원과 그 중 230,880,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에 I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나. J는 2004. 7. 23.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30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796,732,957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J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 8. 13. 및 2005. 9. 1. 각 1억 1,544만 원 등 합계 230,88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아 이 사건 점포의 1, 2차 중도금으로 납부하였고, 피고 B, C, E, F,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D은 2007. 2. 14. 변제기가 2007. 8. 13. 또는 2007. 9. 1.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의 소외 은행에 대한 합계 94억 1,07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A은 2005. 5. 10. 피고 회사의 동의하에 J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2005. 6. 17.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바. 피고 A은 2006. 6월경 피고 회사와 합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7. 4. 17. 소외 은행에 위 분양계약의 해제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한편 2014. 5. 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327,912,802원이다.
아. 소외 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E, F,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A, D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