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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나35437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임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2018년형 여름용 티셔츠(18SS) 103,900벌을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의류 제작에 필요한 섬유원단을 공급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2.부터 2018. 4.까지 D로부터 섬유원단을 공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인 E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물품을 피고의 베트남국 호치민 소재 공장(현지회사명: F, 이하 ‘F’라고만 한다) 또는 C에게 항공편으로 운송하였다.

순번 날짜 송하인(출항지) 수하인(도착지) 품목 운송대금 1 2018. 4. 20. 피고(서울) F(호치민) 섬유원단 2,335,470원 2 2018. 4. 25. F(호치민) C(서울) 남성티셔츠 1,235,114원 3 2018. 4. 29. F(호치민) C(서울) 티셔츠 2,962,973원 4 2018. 5. 9. F(호치민) C(서울) 티셔츠 2,265,180원 합계 8,798,73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소속 직원인 E이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원고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E의 사용자로서 운송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임의로 원고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계약상 책임이 없고, 위 복합운송계약은 E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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