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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대구 북구 D에서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E를, 2011. 말경부터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명의 상 대표로 베트남인 F을 내세워 의류 등 제조업체인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의 공장직원들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본건 피해자들 외에 2010. 7. 말경 미지급 원단 대금 9,765만원, 2012. 5. 경 미지급 운송비 2,063만원, 2012. 9. 경 미지급 원단 대금 2억 4,000만원 상당 등 합계 3억 5,828만원 상당의 거래처 미수금 채무가 있었으며, 이 외에 주식회사 E 와 위 G은 사실상 모두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임에도 주식회사 E와 G이 별개 업체로써 단순히 거래처 관계일 뿐 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주식회사 E 명의로 G 법인 통장에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곧바로 G 법인 통장에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여 향후 거래처와 거래를 한 후 거래대금을 요구 받게 되면 자신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일 뿐 G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래처의 거래대금 요구를 거부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사실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E와 G의 관계를 거래 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 출 하여 피해자 H에게 화물 운송을 맡기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화물을 운송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 경부터 2012. 8. 5. 경까지 베트남에서 미국 등지로 의류 등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송대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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